부모가 자녀에게
집 계약 전, 등기부등본 직접 떼어보기
전세나 월세 계약 전에 꼭 봐야 하는 등기부등본. 인터넷등기소에서 떼고 무엇을 보면 되는지 알려드려요.
이 경험의 환경
대법원 인터넷등기소 · 수수료는 바뀔 수 있어요
시작하기 전에 준비해 주세요
하나씩, 천천히 따라 해봐요
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요
대법원 인터넷등기소(iros.go.kr)에 접속하세요. 회원가입 후 '부동산 등기 열람/발급'을 누릅니다.
주소로 집을 찾아요
주소를 입력해 검색하고, 아파트나 빌라라면 동과 호수까지 정확히 고르세요. 확인만 할 때는 '열람'이 발급보다 저렴해요.
수수료를 내고 열어봐요
결제하면 등기부등본을 화면에서 볼 수 있어요. 결제 후 일정 기간 다시 볼 수 있으니 PDF로도 저장해 두세요.
갑구와 을구를 확인해요
갑구에서 소유자가 계약하는 사람과 같은지 보세요. 을구에 근저당(빚)이 있다면 금액이 집값에 비해 큰지 확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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